지금이라도 연금을 해야 하는 이유[1. 정부가 보장하는 연 16.5% 세액공제]
국가가 주는 세금혜택의 끝판왕노후 준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최강 세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자발적인 ‘자기부담금’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9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때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만으로 최대 16.5% 수익률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자기부담금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차년도 2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연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연금저축퇴직연금(IRP)세액공제대상(연금+..
- 티끌모아 종잣돈을 만들자!/세금 아끼며 돈 굴리기 (연금저축, IRP, ISA)
- ·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