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는 세금혜택의 끝판왕
노후 준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최강 세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자발적인 ‘자기부담금’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9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때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만으로 최대 16.5% 수익률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자기부담금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차년도 2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연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 세액공제대상(연금+퇴직) |
200만원 | 700만원 | 2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0원 | 600만원 + 0만원 = 600만원 |
0원 | 900만원 | 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출처 : 국세청)
특히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 공제율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
15%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천5벡만원 초과) |
12% |
(출처 : 국세청)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실질 공제율은 13.2%~16.5%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연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48만 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단순히 계좌에 입금만 해도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꼭 ETF에 투자하지 않아도 혜택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고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물론 ETF 등으로 적극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용 성과와는 별개로, 입금 그 자체가 곧 세금 환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결론: 이보다 유리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노후 대비는 미루기 쉽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늦출수록 손해입니다. 자발적으로 납입한 자기부담금이 고스란히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는 이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세금 환급'이라는 즉각적인 혜택부터, 은퇴 이후의 연금 수령까지 고려할 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