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연금을 해야 하는 이유[3. 저율과세]
연금수령 세금, 5.5%면 끝? 저율과세 혜택 완벽 정리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단순히 세액공제 혜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극히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저율 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계좌는 장기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이 되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시작하면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며, 이때 ‘연금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해보면,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매우 낮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저율이 적용됩니다.연금수령 개시 당시 연령적용세율연금 수령액..
- 티끌모아 종잣돈을 만들자!/세금 아끼며 돈 굴리기 (연금저축, IRP, ISA)
- · 2025. 6. 3.
지금이라도 연금을 해야 하는 이유[1. 정부가 보장하는 연 16.5% 세액공제]
국가가 주는 세금혜택의 끝판왕노후 준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최강 세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자발적인 ‘자기부담금’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9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때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만으로 최대 16.5% 수익률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자기부담금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차년도 2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연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연금저축퇴직연금(IRP)세액공제대상(연금+..
- 티끌모아 종잣돈을 만들자!/세금 아끼며 돈 굴리기 (연금저축, IRP, ISA)
- ·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