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연금을 해야 하는 이유[3. 저율과세]
연금수령 세금, 5.5%면 끝? 저율과세 혜택 완벽 정리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단순히 세액공제 혜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극히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저율 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계좌는 장기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이 되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시작하면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며, 이때 ‘연금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해보면,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매우 낮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저율이 적용됩니다.연금수령 개시 당시 연령적용세율연금 수령액..
- 티끌모아 종잣돈을 만들자!/세금 아끼며 돈 굴리기 (연금저축, IRP, ISA)
- ·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