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연금을 해야 하는 이유[4. 건강보험료]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연금계좌로 줄이는 법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근로자 시절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은퇴하면 ‘평생세금’처럼 따라붙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는 일시적인 납부가 아닙니다. 수입이 있는 한 계속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조차도 근로소득 외에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며..
- 티끌모아 종잣돈을 만들자!/세금 아끼며 돈 굴리기 (연금저축, IRP, ISA)
- ·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