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 계약 필수 체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총정리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제대로 하는 방법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알아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 (Source : 집품)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필요성,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임차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
2️⃣ 입주
3️⃣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이제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생기는 ‘대항력’이란?

대항력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전입신고 시기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잔금일과 이사일이 다르다면, 잔금을 지급한 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해당 날짜를 도장 찍어 공증
확정일자의 효과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가 없으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표로 비교

목적 대항력 확보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소지 변경 신고 주민센터, 법원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기
효과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필수 여부 필수 필수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만 생길 뿐,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하지 않으면?

1️⃣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불이익 발생

  •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물이 매각될 경우, 새 집주인이 계약 승계를 거부하면 퇴거해야 할 수도 있음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 보증금 보호 불가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후순위 근저당이 많을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예시 시뮬레이션

시세 10억 원, 전세보증금 5억 원, 후순위 근저당 2억 원인 주택, 해당 주택이 6억 원에 경매 낙찰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O → 전세금 5억 원 전액 변제 가능
  • ❌ 전입신고 O, 확정일자 X → 전세금 4억 원만 변제 가능 (우선변제권 없음,  2억 지급 후 남은 금액)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반드시 체크하세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를 기억하세요.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변경 등록 (대항력 확보)
입주 → 실제 거주 시작
확정일자 → 계약서를 법적으로 공증받기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 계약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