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15.4% 안 내는 방법? 연금계좌 ETF 활용법
ETF 투자,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ETF라도 어디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세를 늦추거나 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주식은 매매차익 비과세, 미국주식은 과세
여러분 주식 많이들 하고 계시죠? 한국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한국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만 15.4% 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을 할 때는 배당에 대한 소득 15.4% 뿐만아니라 매매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도 15.4%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한국주식으로 구성되어있는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따로 없으나 국내 상장이라 하더라도 해외주식형 ETF 또는 원자재·채권형 ETF 등 비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KODEX 미국 S&P500의 경우 한국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ETF지면 미국 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뿐만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구분 | 국내주식형 ETF | 해외주식형 ETF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15.4%) |
배당금 | 배당소득세(15.4%) | 배당소득세(15.4%) |
여기서 주의할 점은, ETF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율은 6~45%로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혜택)
그러나 같은 ETF라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할 경우,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해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을 얻었다고 해도,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전혀 원천징수되지 않고 모두 재투자됩니다.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소득세율(3.3%~5.5%)로 부과됩니다. 일반 과세계좌에서 내는 배당소득세 15.4%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과세이연 구조는 장기투자 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매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투자원금과 이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ETF는 연금계좌에서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ETF라도 과세계좌에서 사느냐, 연금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져 이중의 이점을 제공합니다.단기 매매보다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노후를 위한 자금을 준비 중이시라면, 연금계좌에서 ETF를 운용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루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며, 은퇴 후 저율 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